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안내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첨단 스마트농업 환경에서 영농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초기 시설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 및 지역농업인에게 큰 기회입니다. 기존에 비싼 온실, ICT 제어장비, 기반 시설 구축 부담을 덜고, 지자체나 정부가 조성한 스마트팜 시설을 적정 임대료로 이용해 안정적으로 영농 정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방법부터 대상조건, 지급금액, 유효기간, 확인방법, 자주 묻는 Q&A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신청 방법

가장 먼저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지자체 또는 농업관련 기관(예: 시·군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공고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찾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공고문에는 지원대상, 신청기간, 제출서류, 상담연락처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일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나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술센터 전용 포털을 통해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전자신청이 가능하며, 필요서류(사업계획서, 경영체 등록증명, 주민등록초본 등)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일 경우 지자체 농정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심사·현장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후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의 조성 및 임대 계약이 체결됩니다.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이 스마트팜 온실 및 기반시설(전기·배수·도로·ICT제어 등)을 설치하고, 선정된 농업인(또는 팀)이 임대료를 지불하고 입주하는 방식입니다. 조성 완료 후 작물재배 시작할 수 있도록 운영·교육 등도 이어집니다.



✅ 대상 조건

이 사업의 대상은 보통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신청자는 청년농업인 또는 지역농업인으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연령·주소·농업경영체 등록 등의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컨대 옹진군의 경우 주민등록이 있거나 전입계획이 있는 만 18세~49세 청년농업인 및 옹진군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 대상이었습니다. 둘째,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영농계획 및 시설운영능력을 갖춘 신청자를 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 영농을 시작하거나 확대하려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인 요건과 자격 예외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항목기준/조건비고
연령예: 만 18세 이상 ~ 만 49세 이하(청년농업인 기준) 또는 지역농업인 별도 연령 요건지자체마다 상이
주소/소속지자체 해당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전입계획이 있는 자지역 내 지원 우대
농업경영체 등록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영농기반 확인용
영농계획스마트팜 운영가능한 재배계획 및 경영계획 제출심사점수 반영
이전 시설 투자 경험없거나 제한된 경우 우대됨신규 진입자 대상

참고로, 해당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스마트팜 전문교육을 마친 청년농업인이 적정 임대료로 스마트팜 온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 금액




이 사업은 기존의 보조금 형태 지급보다는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하여 적정 임대료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즉, 신청자가 직접 막대한 시설비를 부담하는 대신 지자체 등이 먼저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농업인은 임대계약을 통해 입주하여 영농에 나서게 됩니다. 


임대료 및 지원형태는 사업에 따라 다르며, 예컨대 경북 영천시의 경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팀당 0.4 ha 이상을 임대하고, 기본 임대기간 3년이며 토지 · 시설평가액의 1% 이상 또는 경작특례 방식 등을 통해 임대료가 정해졌습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인 지원내용을 예시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항목내용비고
시설조성비지자체·정부가 스마트팜 기반시설·온실·전기·배수·ICT 장비 설치농업인이 직접 투자하지 않아도 됨
임대료 방식임대형 스마트팜 시설을 적정 임대료(예: 토지·시설가액의 일정 % 또는 경작특례)로 제공사업별 차이 있음
임대기간기본 3년 이상이며 평가에 따라 연장 가능(5년·10년 등) 사례 존재청년농 정착 중심
지원 우대사항청년 · 후계농업인, 신규 진입자, 재배기술교육 이수자 등우선 선정 요소
추가보조금재배기술교육, ICT설비 유지보수, 컨설팅 등 별도 지원 가능사업별 상세내역서 확인 필요

✅ 유효기간


본 사업은 지자체 공고 시점부터 사업 완료 및 계약체결된 후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하여 영농을 시작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고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선정 후 임대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기간(예: 기본 3년)이 유효기간이 됩니다.


예컨대 사업 별로 기본 임대기간이 3년이며, 이후 평가를 거쳐 5년 또는 10년 등 **장기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연장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계약기간과 연장가능 여부를 공고문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사업에서는 입주 후 일정기간(예: 6개월~1년) 내에 농업활동을 시작하고 지속해야 하는 조건이 포함되며, 중도 포기 또는 영농실적 미달 시 계약해지 또는 임대기간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선정결과는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신청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선정결과’ 또는 ‘심사결과’ 공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자명, 선정여부, 계약대상 여부 등이 공지됩니다.


선정된 후에는 지자체 또는 사업운영기관에서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 입주계약서를 체결하며, 계약서에는 임대기간, 임대료, 종료 및 연장조건 등이 명시됩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일·농업시작일 등이 정해지므로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후에는 정기적으로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이 재배현황, 설비이용현황, 농업경영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고 또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이 평가결과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Q&A


Q1. 신청자격 중 ‘청년농업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청년농업인 기준은 지자체별 상이하지만, 예컨대 만 18세 이상에서 만 49세 이하까지로 설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영농경력 여부, 독립영농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 상세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하면 시설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대부분의 경우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가 스마트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농업인은 임대계약을 통해 입주하므로 초기 설비투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임대료는 발생하며, 재배기술교육이나 운영비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Q3. 계약기간 중에 농작물 수확이 저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서 및 사업운영지침에 따라 농업경영계획 이행, 재배실적 등이 평가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행 미달 시 계약연장이 거부되거나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임대형으로 연장되기 위해서는 통상 재배·경영실적과 교육이수가 중요하므로 초기에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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